1. 장학 금액 : 등록금 전액 + 생활비 학기당 90만원(최대 6학기 지원)
※ 교재비: 국가장학금(한국장학재단) 또는 교내,외장학금을 통해 등록금을 감면받은 경우에 감면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재비로 추가 지원
2. 선발 요건
-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자 우대
- 전체 학년 평점 평균 3.3/4.5 이상
- 선발 후 재학 (1학기 이상)이 가능한 자
3. 제출 서류
1) 장학생 지원서(붙임1)
2) 자기소개서(붙임1)
3) 타 장학금 수혜확인서(붙임1) *포털 증명발급(무료) 출력한 '교외장학금확인서' 첨부할 것
4) 학자금지원구간(소득분위) 통지서 (2023- 2학기부터 2024-2학기 까지)
5) 재학증명서
6) 성적증명서
7) 지도교수 날인 추천서(붙임1, 서명 불인정)
8) 개인정보 수집, 이용, 제공 동의서(붙임1)
9) 가족관계증명서
- 부모명의로 발급 (부모 같이 등재된 경우 부 또는 모 명의로 발급)
-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발급
10) 건강,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
- 부모가 각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부모 각각의 납부확인서 모두 제출 (2024년도 전 기간)
- 지원자(학생)의 건강보험료 납부이력이 있는 경우, 함께 제출
11) 지방세 세목별 과세(납세) 증명서
- 과세증명서는 과세구분(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등 기타 부가세)이 분리되어 표기 되도록 발급받아 제출
- 재산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(재산이 없는 경우 '과세사실 없음'으로 기재되어 발급)
- 구청 및 주민센터, 민원24 통해 발급 가능
※ 소득 관련 증빙 서류는 모두 본인 및 부모 각각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
※ 부모 이혼 및 부재의 경우 친권자의 서류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