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부공지
★필독★ 휴복학 관련 FAQ ★★ (07.27 변경)
2023-06-23 1413

휴학 및 복학 관련하여 가장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.

꼭 꼭 꼭 꼭!! 한 번씩 읽어주세요 :)

 

 

 

기본 학적변동 안내정보

https://www.hanyang.ac.kr/web/www/-53? 

 

 

2023-2학기 휴복학 기간 : 2023.07.10.() ~ 2023.07.21.()

추가 휴복학 기간 : 2023.07.25.() ~ 2023.08.01.()

학업연장자 휴학신청 : 2023.08.21.() ~ 2023.08.23.()

 

휴복학 신청 : HY-in 포털 신청 학적변동 /복학신청

 

 

 휴학 


군 입대 휴학

-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휴학신청

- 군휴학은 기본적으로 3년으로 설정됩니다. 당황하지 마세요!

-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하시면 됩니다.

- 공과대학은 입대일 기준 한 달 전에 신청 가능합니다.

입영일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일반휴학 신청 후, 개강 후 7주 이내에 일반입대휴학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휴학 후 7주 이내에 입대휴학으로 전환 : 휴학 횟수 사용 X

휴학 후 7주가 지나고 입대휴학으로 전환 : 휴학 횟수 사용 O (한 학기)

11월 중순-12월 경에 입대를 계획하고 그 때 가서 입대 휴학을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하신 후 휴학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.. 미등록 제적 대상입니다. 이번 학기에 입대 계획이 있으시다면 휴학 신청을 하신 후 일반입대휴학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.

 

등록 후 휴학 희망

- 장학금 등의 이유로 등록 후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등록금 고지서를 확인하고, 납부 후 08.21~08.23에 휴학 신청하시면 됩니다.

- 따로 전화해서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!

 

학기 시작 후 중도휴학

- 4주를 초과하는 입원을 제외하고는 절대 불가합니다. (4주 이하는 공결로 처리)

  

휴학 연장

- 휴학은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신청됩니다.

-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, 먼저 복학 신청 후 다시 휴학 신청하셔야 합니다.

 

학사학위취득유예생은 휴학 신청 불가

학업연장재수강자는 정규학기 휴학 후 계절학기를 듣고 졸업할 수 없습니다. (휴학한 시점에는 졸업사정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.)

 

고시 2차 준비 휴학

- 사법시험, 군법무관임용고시, 5급공채시험, 입법고시, 공인회계사, 변리사 1차 시험 합격생

- 1회 1년 이내 휴학 연장 허용

- 1차 합격증과 기타휴학원서(날인 필요) 함께 업로드


 

 

 복학  


군 전역 후 복학

- 전역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신청

- 직접 오실 필요 없습니다..

 

복학생 모의수강신청 참여 관련

-모의수강신청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, 개강일~개강후 정정기간 전의 기간동안 수강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.

- 모의수강신청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07.26() 전까지 복학신청 후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.

 

개강일 이후 전역예정자의 복학

- 휴가 등을 이용하여 전역 전에 실질적인 수업 참여가 가능할 경우, 복학 신청을 하여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.

- , 전역일자가 학기별 41/ 101일 이후인 경우는 절대 불가합니다.

 수업일수(2/3)를 채울 수 있는 경우에는 개강 전에 복학 허용 (2023.07.27. 개정)

- 필요 서류 : 소속부대장추천서, 전역예정증명서, 휴가관련증서, 각서(병역 이행으로 인해 수업 결손 시에도 이를 감수하겠다는 내용으로, 자유양식) 제출

- 전역 후 최종 병적증명서 제출

 

월반복학

- 엇학기 복학입니다. 건너뛴(=월반한) 학기의 필수과목도 이수해야 하며, 이후에는 해당 학년이 아니므로 수강신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ex) 20222-2학기 수료 후 휴학, 한 학기만 휴학하고 20232학기에 복학 시 3-2학기로 복학하게 되며, 이 경우 3-1학기 필수 과목인 커리어개발과 테크노경영학을 필수로 수강해야 함. 다만 해당 과목들은 20241학기, 4-1학기에 신청할 수 있음(4학년이 3학년 과목을 수강신청 해야 함).

 

 

 자진유급/자진유급복학  

 

자진유급복학 (다운복학)

- 제출 서류에 서명하여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. (공업센터본관 412)

- 자진유급 결재 후에는 성적 복구가 절대 불가합니다.

- 계절학기와 군E-러닝 학기 성적은 폐기 선택이 가능하나, 일부만 폐기는 불가합니다.

- 학기를 선택적으로 지우는 개념이 아닙니다. 선택하는 학년(학기) 이후의 모든 학기를 폐기하여 그 학년(학기)로 복학하는 것입니다. 

즉, 3-1학기 수료 후, 2-2학기는 남기고 2-1학기만 지울 수는 없습니다.

 

자진유급

- 18학기까지 가능하며, 재학 중 2회 가능

- 4학년 마지막 학기 학생(졸업예정자) 및 학업연장 재수강자는 자진유급 불가합니다.

- 제출 서류에 서명하여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. (공업센터본관 412)

- 자진유급 결재 후에는 성적 복구가 절대 불가합니다.

- 자진유급 시에는 학적부의 학사경고 표기는 폐기됩니다.

 

유급 첫 학기에는 모든 교내장학 수혜 불가합니다.

: 교내 장학금은 직전 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하는데, 유급자는 직전 학기 성적을 삭제하였으므로 0점으로 간주